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 도입과 미등기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14.4% 상승한데 이어 올 1ㆍ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2.5% 오르는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2일 중국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마련,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고 미등기 전매가 엄격히 금지된다.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와 분양 가격 변경 등도 통제된다.
또 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얻은 후 1년이 지나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한지세를 내야 하고 미개발 상태가 2년이상 경과하면 사용권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1일부터는 주택 구입 2년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 매도인에게 매각 대금의 15%를 영업세로 부과하고, 고가 주택의 경우 구입 2년 이후에 팔면 양도차익에 다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서민주택이나 관사 등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신청 때 주택 분양 가격과 분양 면적을 제출해야 하고, 건설업자의 이윤 상한선은 3%로 제한한다. 또 건설업자와 부동산 업자가 불법 계약서, 매매가 허위 기재, 일방적인 분양 가격과 면적 변경 등의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