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뒷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이 더 밝아진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반사판 밝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화물차 반사판의 밝기 기준을 종전 122cd/luxㆍ㎡에서 300cd/luxㆍ㎡로 2배 이상 높여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을 46종에서 62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SUV 차량 등 뒷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뒷문잠금장치가 905㎏의 하중에 견디도록 해서 사고 발생시 충격으로 승객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를 예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과 자동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