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해 심판 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해 특허등록까지 마쳤을 경우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까지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는 데 9개월 정도 소요돼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권리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는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경과하면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어 빠른 심판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해 평균 9개월 내에 처리되는 일반심판 사건과 달리 4개월 내에 심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침해 여부로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이 입건된 후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해 기소 여부 판단이나 형사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침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심판원 심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