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매도 3개월간 전면금지

3개월간…로스컷은 탄력 운영 주식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로스컷(손절매) 규정은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되사는 것으로 외국인이 최근 공매도에 대거 가담해 주가하락의 과실을 챙기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아울러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로스컷 규정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식 투자 손실이 15~20%에 달하면 자동으로 되팔아야 하는 규정이 시장 혼란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금융위는 로스컷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공문을 이날 금융기관에 보냈다. 증권사들이 매물을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처다. 금감원과 거래소, 경찰청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합동대응반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루머 등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시세조정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해당 범죄에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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