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27.5% "고의적 카르텔 추진 경험"

카르텔 위법성 인식 부족…서울대 보고서

국내 기업 4개 가운데 1개 이상이 위법 사실을알고도 카르텔(부당 공동행위)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최근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카르텔 유형 및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카르텔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학연구소가 124개 사업자와 139개 사업자단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위법임을 알고도 카르텔을 추진한 적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또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를 받은 뒤 행동변화를 묻는 질문에 '유사 행위를 하지 않는 노력보다 규제를 피하는 수단을 강구하는데 신경쓴다'는 응답이 30%에달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업계 관행상 경쟁보다 상호협력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거래 관련 업무의 전담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다는 기업이나 단체는 전체의25.3%에 불과했고,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22%에 그쳤다. 아울러 연구소가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의 카르텔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담합이 76.2%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분할이 16.2%로 집계됐다. 또 카르텔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인 경우가 전체의 43.7%에 달해카르텔로 인한 경쟁제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카르텔 근절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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