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개 가운데 1개 이상이 위법 사실을알고도 카르텔(부당 공동행위)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최근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카르텔 유형 및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카르텔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학연구소가 124개 사업자와 139개 사업자단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위법임을 알고도 카르텔을 추진한 적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또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를 받은 뒤 행동변화를 묻는 질문에 '유사 행위를 하지 않는 노력보다 규제를 피하는 수단을 강구하는데 신경쓴다'는 응답이 30%에달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업계 관행상 경쟁보다 상호협력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거래 관련 업무의 전담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다는 기업이나 단체는 전체의25.3%에 불과했고,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22%에 그쳤다.
아울러 연구소가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의 카르텔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담합이 76.2%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분할이 16.2%로 집계됐다.
또 카르텔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인 경우가 전체의 43.7%에 달해카르텔로 인한 경쟁제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카르텔 근절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