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사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내달부터 '금융보증제' 도입 후분양 활성화

주택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한결 쉽게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는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증이 되는 만큼 대출위험이 줄어들어 주택자금 공급을 그만큼 늘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 대상 사업을 보증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와 함께 일정 시점까지만 보증을 하는 주택분양판매보증 및 주택완공보증제도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잔금(분양가의 약 20%)을 보증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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