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금융권 "이자제한법 역효과 우려"

법무부가 이자율을 연 40%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상호저축은행들과 캐피털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는 법의 취지와는 다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와 캐피털업계는 일단 이자제한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을 이용해왔던 고객들이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체쪽으로 이동하면서 당장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3월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 37조원 중에서 신용대출잔액은1조4천억원대로 대출규모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은행고객과 대부업체의 고객을 중간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대출심사에서 상당수의 고객이 탈락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시장 다변화차원에서 시작됐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우량고객들은 대출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고객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캐피털업계도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40% 이상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제도권 금융권에서 벗어나 사채업체로 가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캐피털업체에서 40~49.9%의 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신용등급 10등급중 5~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전체 신용인구 중 20~3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즉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캐피털업계에서는 또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대부업에 진출해 시장확장을 꾀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고율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없어 상환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무부의법 부활 취지와 상반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부업계에서는 당장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한 고객들이 대부업계로 넘어올 수 있지만 연 66%까지 규정된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율도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인해 다소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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