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2일 지재권에 대한 법률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6,000달러 이상의 불법복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3년형에서 최고 7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만2,000달러~2만4,000달러 이상의 불법복제거래에 대해서만 처벌해왔다. 또 법원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내용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법행위로 규정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불법복제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복제품 제작에 따른 위험부담을 크게 못 느껴왔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취약한 지재권 관련 법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안을 강화하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규가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단속인력 등 감시망이 확충돼야 실질적으로 불법복제품 제작이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니는 자사의 인기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한 중국내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향후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내 불법복제행위를 추적해온 소니는 적어도 10개의 불법복제조직을 적발했으며, 이들 조직은 하루 5만대의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컨트롤러, 수정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불법복제 조직은 감옥내 작업장에서까지 플레이스테이션 부품을 조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