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직권중재制는 합헌”

병원과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규정한 노동관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제75조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직권중재란 대중교통수단과 수도 전기 병원 은행 통신 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용역과 재화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중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이나 심한 경우 심각한 생명ㆍ신체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제도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1년 4월 “병원의 쟁의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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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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