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보충수업·교재비 멋대로 못 올린다

교과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학원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멋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학원수강료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앞으로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학원비는 크게 수강료와 수익자 부담 경비(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로 나뉘는데 이 중 수강료는 시도 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게끔 돼 있어 너무 높게 오르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학원비 편법 인상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개념 재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각각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책이 될 것"이라며 "전제 조건으로 학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도 조례 개정이 올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 대구, 전남에서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의회 심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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