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비처 기소권 배제 잠정 결정

재정신청권은 부여…추후 당정협의 논란 불가피

고비처 기소권 배제 잠정 결정 재정신청권은 부여…공직자 가족까지 조사대상으로 정부는 29일 고위공직자 비리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탈법관행이 판치고 있는 ▦세무 ▦건설ㆍ건축ㆍ조달 ▦단속ㆍ점검 ▦공기업 ▦정보기술(IT)ㆍ의료 등 5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고비처 설치ㆍ운영계획안’(시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당정협의와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공식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 중 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비처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설정했으며 검찰에 대한 고비처의 각종 보고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법관ㆍ검사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교육감 등 5,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나아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대폭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비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구”라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비처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묻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소지를 고려, 고비처를 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고 위원회의 고비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일반사무에 국한하기로 했으며 수사업무에 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고비처가 검찰과 독립적 수사를 하기 위해선 특검처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6-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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