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신약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해야


우리나라는 신약개발이 보건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책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 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의 첫 이슈로 부각돼온 보험약가 인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더불어 기등재약 목록 정비 등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놓고 관련 단체에서는 병원의 지나친 가격할인 요구, 제약회사와 도매상 간의 출혈경쟁으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부터 5개월 동안 약 106억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고 이 중 96%를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 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미래 보건의료 경제사회의 수요에 따라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합리적 약제비 관리정책을 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선별등재제도와 참조가격제도를 시행해오다 혁신적인 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되자 혁신의약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자유가격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2004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혁신적 신약의 임상적ㆍ의료경제학적 가치나 투자된 개발비와 무관하게 정부 주도의 강한 보험약제비 관리정책을 펴온 나라에서는 결국 사회적ㆍ경제적ㆍ보건의료적 손실을 고스란히 해당국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보완, 혁신형 제약 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열정이 국부 창출과 인류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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