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콘도 보증금 페이백 약속 못지키면 보증금 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카드 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콘도 보증금 페이백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고객은 해당 보증금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카드로 내겠다는 고객과 카드사의 계약이 페이백을 전제로 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무효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콘도 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08∼2009년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M사가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페이백 서비스 제공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콘도 서비스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M사에 통지하고,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는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안 된다’며 카드 대금을 계속 받았고, 이에 계약자 측은 올해 3월 계약해제 뒤 낸 20만∼170만원씩의 할부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동기인 페이백 약속을 M사가 지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할부금을 받았으므로 카드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