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머니 포인트] 채권·공모주 혼합형펀드 外


■ 채권·공모주 혼합형펀드 '채권과 주식을 적기에 갈아탈 수는 없을까.' 최근 주식과 채권시장이 다시 출렁이면서 해당 투자상품에 돈을 묻으려다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해 원금손실 위험을 최소화하자니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고 주식에 돈을 묻어놓자니 손실을 볼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은행이 최근 출시한 혼합형 펀드를 주목해보자. '유진 챔피언 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형)'로 명명된 이 펀드는 평상시에는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우량 신용등급 채권에 투자해 목돈을 지키다가 우량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실시될 경우 해당 공모주에 자산을 최대 90% 투자해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챙기도록 설계됐다. 최소 가입액은 적립식의 경우 5만원, 거치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어서 소액의 개미투자자들도 쌈짓돈을 맡기기에 좋다.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면 기관투자가로서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셈이어서 개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우량 공모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 공모주 청약의 번거로운 절차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 자보료할인 '나눔특별약관' 생업 등을 위해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데 보험료 부담이 힘겨운 서민이라면 8%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국내 최초 친서민 보험상품을 주목하자. 삼성화재가 오는 23일부터 판매할 '나눔특별약관'이 그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가계소득 연 4,000만원 이하로 20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만 35세 이상 국민이라면 차령 10년 이상의 1,600㏄(혹은 1톤 이하 화물차) 한 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영업용 차량에는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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