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소금을 고혈압 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소금을 고혈압ㆍ천식ㆍ여드름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해 판매한 ㈜선맥 대표 박모(41)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8월께부터 올 3월까지 '선맥 빛소금' 등 11종을 고혈압과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면서 1만3,655개를 체험관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 소금으로 '점안액 선아이샤워'와 '코스프레이' 등 5종의 무허가 안약 등을 제조해 같은 경로로 3,871개(시가 10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 무허가 의약품에서는 다량의 세균과 진균(곰팡이균)이 검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미생물에 오염된 이 제품을 눈에 넣으면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박씨가 판매한 소금 제품에는 권장섭취량의 1.8배를 초과하는 하루 9g을 섭취하도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000도로 가열한 소금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3시간 가열한 제품은 300g당 8,000원, 200시간 가열한 소금의 경우 무려 3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