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투자포인트] 환경평가 고려 선택해야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해제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현시점에서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다. 또 환경보전과 개발을 두고 각 단체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마찰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공신력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그린벨트내 대지를 선택할 경우 지목이 대지라도 나대지인 경우 지구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곳을 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지에 주택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대지외에 농지나 임야등을 구입할 경우 대규모 집단취락내 잡종지 형태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은 인구 1,000명 이상으로 결정됐고, 집단취락내 땅가운데 잡종지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해제및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환경평가기준을 유념한 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필수다. 환경평가는 표고, 경사도, 농·임업적 활용도, 식물상, 수질등 6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투자대상지역이 서울등 수도권이라면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부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린다해도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존지역」으로 재규제하게 돼 건축제한을 받는 탓이다. 자연과 환경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임야와 경지정리가 된 논과 밭 등은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발표 이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선행한다면 의외의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다면 그동안 땅을 눈여겨 보아 두었다가 도시변경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지역이 확정된 이후 투자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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