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싸움방지법 등 60개 법안… 2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이주영 與정책의장 "박근혜·黨의원 과반 찬성"… 민주도 수용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나머지 59개 민생법안이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정착 차원에서 박 위원장도 찬성 입장이고 당내 과반 이상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모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절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최근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된다.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응답자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했으며 박 위원장의 찬성 의중이 반대파들에게 전달될 경우 적지 않은 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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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진들에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 등 반대 의원들은 "과반원칙에 어긋나고 자칫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 내 폭력은 90~95% 막아낼 수 있고 식물국회 문제도 70~80%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측은 "새누리당에서 절충안이 수용될 것으로 보고 5월2일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가 새누리당의 반발에 막혀 수정된 절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되 법사위에서 120일이 되도록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회부해 과반수 이상 찬성시 통과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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