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해상, 일진머티리얼즈에 소송 건 속뜻은…

600억대 보험금 줄여볼 의도인 듯

지난해 12월24일 오후2시30분 일진머티리얼즈 조치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용접과정에서 튄 불똥은 이내 화마(火魔)로 변했고 생산설비와 재고품을 집어삼켰다. 공장은 화재 발생 전인 12월7일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일진머티리얼 측이 밝힌 피해금액은 총 633억원. 지난해 매출액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일진머티리얼즈는 현대해상에 80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을 든 상태로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생산설비도 대부분 전주 공장으로 이전한 상태라 정상영업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월4일 현대해상은 일진머티리얼즈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일진머티리얼즈의 공장 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진머티리얼즈와 현대해상이 체결한 보험의 약관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이를 알릴 '고지 의무'가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화재 발생 17일 전에 이미 공장 가동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 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대해상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화재 발생 확률이 높다"며 "화재보험의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경우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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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일진머티리얼즈에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소송을 제기한 속뜻은 다른 데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 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보험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일진머티리얼즈의 한 관계자도 "현대해상이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일진머티리얼즈의 공장 화재 사건도 결국 일진머티리얼즈와 현대해상 양측 간 보험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633억원이라는 규모가 양 사 모두에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진머티리얼즈는 14일 공장 화재 발생 피해금액을 반영해 지난해 5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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