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간 표류 상법 항공운송·보험편 제·개정안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지 촉각


국회에서 4년여간 표류하고 있는 상법 항공운송편과 상법 보험편이 4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논의했으며 보험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법사위가 심사한 항공운송편은 항공사고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 1인당 10만 SDR(특별인출권), 원화로는 약 1억 8,000만원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여부를 판단해 초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 사고의 제3자 피해자의 경우 12만 5,000 SDR(약 2억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정소송이 아닌 유한책임하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는 법정소송을 통해 2009년에서야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해가 구제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항공운송사고 등을 규율하는 규범이 전혀 없는 국내실정을 반영해 일부안이 수정되더라도 4월 중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테러면책 조항 등이 빠져 항공업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항공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대다수 항공선진국에서는 테러에 대한 항공사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배상액 한도는 국내보다 더 높다"며 "항공사고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과 국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법 보험편의 경우 6월 이후에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험편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 돼 수 차례의 조율을 거쳤지만 여야 간 및 업계의 이견으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에 대한 각종 면책 조항을 두고 이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보험사기 면책 ▦음주•무면허 사고 시 면책 조항 등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나 보험업계 쪽은 면책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지고,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항공운송편 통과여부가 핵심이며 보험편까지 심사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6월에나 보험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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