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중개업법개정 반발/업계 “신고제 전환·지점설치자유화 곤란”

◎“유통시장 문란 불보듯”/무허가업소 단속강화·정리 급선무/건교부 추진정부가 부동산 유통시장의 탈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현실감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도별로 한 곳씩만 열도록 돼있는 분점(지점) 설치제한을 없애 지점을 무제한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해 대형화·전문화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책상머리에서 입안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4만여 중개업소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협회는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실태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한다』며 『중개업이 신고제로 바뀌고 분점이 무제한 허용되면 부동산 유통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문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부동산팀의 조사결과 최근 청약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는 용인·김포 등 수도권 인기지역과 택지개발지구 주변에는 무허가 중개업소가 30∼40곳씩 판을 치고 있다. 불법으로 2∼3곳의 분점을 설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종업원을 앉혀 놓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도 부지기 수다. 부동산시장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미등기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도 대부분 이들 무허가업소나 분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정리없이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분점 설치 등을 통한 편법적인 무허가 중개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 뻔하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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