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멜라민 분유’보도 언론사 배상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수출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 `멜라민 분유'나 `폐기 제품' 등 기사 제목에 쓰인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됐지만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나 ‘국내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란 본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1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으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40일 뒤 생산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유가 멜라민 함유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9월 남양유업은 뉴질랜드 타투아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사들인 480kg의 아포락토페린 중 1차 수입분으로 분유 10만여 캔을 제조했다. 이후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남양유업은 이미 소진된 1차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송폐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1차 수입분으로 만든 분유 중 일부를 베트남과 홍콩 등에 수출했고 파이낸셜뉴스는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남양유업 소송을 제기해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앞서 1심은 “진실성이 없는 기사로 남양유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파이낸셜 뉴스에 정정보도와 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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