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OC예산 2500억 줄여 메르스·가뭄 피해에 추가 지원

■ 추경 11조5639억 확정… 뭐가 달라졌나


포항~삼척 철도 500억 등 영남·강원지역 감액 많아

세입 확충용 법인세 등 정비… 여야 해석 갈려 논란 소지


원내지도부 추경협상 관여… 예결위원 "월권" 반발도


여야가 24일 합의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5,362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세입경정 부문(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 부문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감소했다.

세출 분야에서 삭감된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SOC 분야에서 깎인 사업은 민자유치(서울~문산) 토지매입비 1,2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500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280억원 등이다. 영남·강원 등 여당의 지역구 예산이 주로 감액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44억원 이상 줄었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0억원, 하수관거 정비 26억7,000만원 등도 감액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당이 요구한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예결위는 SOC 사업 등에서 삭감한 예산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 안정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눠 증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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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총 손실지원 규모는 2,500억원으로 늘었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추가로 208억원을 증액했으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 및 장마대책에서는 지방 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늘렸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시도 가축 방역에 29억1,8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일부 SOC 관련 예산도 늘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당진~울진) 보조금 50억원 등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액됐다. 특히 서해선복선전철(200억원), 보성~임성리철도(100억원) 등 야당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했지만 일부 부대의견은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세입확충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정비하기로 한 것은 벌써부터 여야의 해석이 엇갈려 증세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여유자금을 국내 투자·고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항목도 명기돼 기업의 부담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안 협상에 관여한 예결위 여야 간사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이후 감액 규모가 미리 발표된 것에 '월권 논란'을 표출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했다면 이는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민석 새정연 의원 역시 유감을 표했다.

추경 요건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편성 사업 대다수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심사 과정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추경안의 핵심인 메르스 사태가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였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한해 추경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감소하는 것을 경기침체로 규정하지만 국가재정법에는 경기침체의 정의가 담겨 있지 않다. 광역철도 건설 지원과 도로 정비 등 SOC 사업을 세출 추경 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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