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9일 휴대전화와 불법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 등에서 총 13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습도박을 벌인 3명과 도박장을 운영한 윤모(38)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맞대기’방식으로 영국 프로축구 리그 경기 등에 돈을 걸어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대기는 도박 운영자가 경기 일시 등을 휴대전화로 보내 참여자를 모집하면 참여자가 예상 승리 팀과 배팅 금액을 보내는 방식으로 다른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달리 배팅 액수가 무제한이다. 경기 결과가 나오면 맞추지 못한 사람이 배팅 금액을 운영자 계좌에 송금하고 맞춘 사람이 판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번에 많게는 수백만원씩 총 12억원을 맞대기 도박에 걸고, 불법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도 1억3,500만원을 베팅하는 등 13억3,500만원 규모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회원제로 맞대기에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