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의회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정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경기도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는 2일 정기회에서 주민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수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토록 명문화했으며 지원 대상을 시 소재 모든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확대했다. 또 위탁위주의 운영방식을 직영 중심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경기도 조례안에 대해 정부가 법정 소송으로 대응한 상황에서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까지 다툼에 가세해 급식조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ㆍ경기도와 유사한 조례안을 제정했거나 할 예정인 자치단체는 인천, 대전, 고양, 군포시 등 광역ㆍ기초를 합해 약 70곳에 이른다. 이처럼 지자체가 급식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적은 급식분야에 대한 자체 예산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수산업을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기도 의회가 급식지원 조례안을 의결, 공포하자 ‘국내산 농ㆍ수산물 사용’ 명문화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3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명문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현물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WTO/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국제협약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법률단의 자문이 있는 만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