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당 "청년층 DTI 완화로 주거문제 해결"

창업 연대보증 면제·학자금 연체 불이익 금지 등 '청년공약' 발표

새누리당이 7일 청년층의 집 구입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부담 완화, 금융애로 해소 등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가족행복 공약' 시리즈 중 노인·주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안 부의장은 "젊은층의 경우 현재 소득이 낮아 DTI 적용시 불리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대신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적용된 완화 정책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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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또 창업가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 매년 1,000개 이상 유망기업을 선정해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 도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역대학 출신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과세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희망통장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자의 과거 학자금 대출 실적이나 연체 기록 등을 문제 삼아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대학생을 초등돌봄교실 보조인력으로 활용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과거 연 6~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현재 수준(2.9%)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도 시급히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부의장은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굳게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청년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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