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가운데 거래신고지역 중 송파구 풍납동(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상당 기간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시 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다.
23일 건설교통부는 거래신고제 해제 및 탄력운용을 위해 최근 개정한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문서번호 주택정책과 6299)’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및 택지개발 추진지역 등은 해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새 지침은 ‘지정 후 3개월 이상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이 연속 하락한 경우로 지정기간 동안 하락률이 전국 평균 하락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 후 최근 3개월간 3% 이상 가격이 하락한 곳 ▦개발제한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곳 ▦개발계획이 취소된 곳 ▦재건축ㆍ재개발ㆍ택지개발 등이 추진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곳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 등을 해제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격하락 등 요건을 갖춰 해제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ㆍ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과 신규 분양주택 경쟁률이 최근 5대1을 초과한 곳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와 과천시 등은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신고제 해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당구는 인근 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 강남권의 경우 신규 아파트 경쟁률이 5대1 이상은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풍납동과 일부 그린벨트 지역 정도만 신고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거지는 정부가 전향적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 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지역 해제가 당초 의도한 거래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