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40g/리터)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13g/리터)으로 현실화한다. 그동안에는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 밀도값보다 낮아 표시 연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된 연비 산출식에 따르면 휘발유 차는 지금보다 연비가 4.4% 하락하고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3.5%, 2.9% 떨어지게 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아반떼는 현재 리터당 13.9㎞ 표시연비가 13.3㎞로 쏘나타 11.9㎞→11.4㎞, K5 11.9㎞→11.4㎞로 줄어든다.
자동차 연비 오차를 허용해주는 폭이 줄고 위반 과징금도 대폭 늘어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과징금을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표시 위반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 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개선안을 두고서도 논란은 남는다. 무엇보다도 제조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사 자체시험이나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비를 신고하게 돼 있다. 반면 미국은 자체 신고한 연비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공인 기관이 시험하거나 제작사 자체 시험에는 공인 시험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연비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표시 연비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객관적인 방법을 연구해 격차를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