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간부 "검찰 형집행장 남발" 인권위 진정

"인권유린적 지시 거부 못하는 건 노예조항 때문"…대검 "법리 오해한 것"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이 벌금ㆍ구류등 재산형 대상자에 대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이를 강요받는 경찰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권침해는 검찰과 경찰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파문이 예상된다.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인 장신중(50) 경정은 4일 "검찰에서 민사 소송 절차에의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벌금ㆍ과료 등 재산형 대상자에게 형집행장을 남발하고 있어 불법적인 체포ㆍ감금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장 과장은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에 대한 벌금납부 통지조차 단 1차례만 한 후 즉시 수배조치와함께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집행장은 사실상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살인ㆍ강도 등중범죄자에 대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형집행장이 매년 60만∼70만건이나 남발되고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뿐이지만 검찰의 벌금미납자 체포라는 황당한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검찰 업무 때문에그 비난은 경찰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형집행장의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수차례 대검찰청에 글을 올렸지만 전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결국 검찰의 인권 유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찰이 이런 위법적 인권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ㆍ경 관계를 꼬집기도했다. 그는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경찰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모든 국가기관과 일방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설정하여 놓았고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에 의하면 벌금을 형확정 30일이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해야 하고 이 경우 형집행 절차를 준용해야 하므로 형집행장을 발부ㆍ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형으로 대체할수 있는 법률(형사소송법 477조)도 있으므로 반드시 노역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법리를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ㆍ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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