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이 3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법률의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 이철범씨(서울 송파구 가락동479)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