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대출채권 연체기준 내년부터 원리금으로 변경

내년 1월1일부터 은행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이 현행 원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기준 합리화와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내년부터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원금기준 연체는 이자를 연체해도 원금 전체를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대출금 연체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리금기준 연체는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하는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김 부원장은 또 “연체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현재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에서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체기준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 부실채권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소요액은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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