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수수료 인상 갈등 심화

◎특허청 “행정선진화위해 평균50%인상”에/변리사회 “기업·개인부담 너무 크다”반발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특허료와 등록료등 특허수수료를 오는 9월과 내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평균 50%정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허행정 선진화를 위한 자금 마련이 주목적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변리사회는 『수수료 인상율이 너무 높아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커져 특허출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허출원의 침체와 함께 변리사들의 수익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갈등내용을 알아본다. ◇특허수수료 인상 특허청은 이번 특허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특허행정의 가장 큰 과제인 전문심사인력 확보와 특허행정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치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또 특허수수료가 50%이상 인상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정부가 올해 물가인상율을 한자리로 억제한다고 밝혔으며 어려운 최근 경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년만에 50%이상을 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박한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료와 특허료, 실용신안의 신규등록료는 무려 70%까지 인상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며 실재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수수료(인상될 경우)가 미국보다 2∼3배 높다고 변리사회는 설명한다. ◇특허 수수료 인상시기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20%인상, 내년 1월 25%인상등 2단계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국내기업이 대부분 연말에 특허출원 예산을 확정짓기 때문에 9월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면 국내기업은 부득이 올해 출원건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특허수수료 인상은 1∼2개월 전에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며 개정작업을 아무리 서둘러도 9월이 되면 특허출원 행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므로 내년 1월부터 인상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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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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