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교수 아들 병역비리 연루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대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이 짜고 자녀를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금품을 건네고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전입시킨 업체 대표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IT업체 R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3년 말 거래업체에 1억원을 건네고 A전자 부사장의 아들 윤모씨를 병역특례요원으로 위장 편입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출신으로 R사의 대표이사인 지모씨는 모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아들 강모씨 등 자신의 업체에 근무하는 특례자 4명을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비지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국립대 교수 권모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제자이자 병역특례업체 대표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들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고위층이 병역에 대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