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지은 공동주택은 이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근거를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린홈’이란 총 에너지사용량의 20%(전용 60㎡이하는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ㆍ시공한 주택으로, 정부가 녹색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그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ㆍ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그린홈(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