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계 총파업 철회 진료복귀

의료계 총파업 철회 진료복귀 전공의 복귀미뤄 대학병원 진료난은 여전 의료계가 10일 총파업을 철회키로 결정, 병·의원 진료가 11일부터 정상화 된다. 또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도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어 4개월간 끌어온 의료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9일 밤부터 10일 아침끼지 철야회의를 열고 지난 5일째 하고 있는 총파업을 11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의쟁투는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고 4일간의 총파업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가 충분히 전달된 점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의쟁투 관계자는 『총파업은 일단 풀지만 의·정협상 등 향후 진행상황이 원활치 않을 경우 다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약사법 재개정을 지켜보며 파업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대학병원의 파행 진료는 당분가 계속될 예정이다.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 27명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게돼 처벌 대상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 6월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내려진 지도명령(업무이탈·휴업 금지)을 위반하고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27명에게 「1년이내 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라 앞서 9일 처분통지서가 발송된 16명을 포함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의사는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채증작업을 완료한 지도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대로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9: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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