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부분 사업 목적 정상적 투자… 무조건 탈세 간주는 안돼

■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어떻게 봐야 하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 10월 조세회피지역인 마셜제도에 원유ㆍ가스에 관련된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했다. 조세회피지역 투자라고 하면 으레 '역외탈세'를 떠올리지만 사실과 다르다. 자원개발 등에서 조세회피지역 법인 설립은 일반화돼 있고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업행위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지역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곳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탈세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대다수가 정상적인 투자에 해당된다.


서울경제신문은 이 같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피난처 투자의 오해와 진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빌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조세회피지역 투자는 국내 과세 당국에 세금도 내고 있다"며 "사업 목정상 정상적인 조세회피지역 투자와 역외탈세를 고려한 투자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기업 투자 대외비인가

국세청 등에 통보… 법인 현황 공시도


A 조세회피지역 투자 자료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기업들은 조세회피지역 투자시 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국세청ㆍ주거래은행 등에 통보 및 보고한다. 아울러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통해 해외 지법인 현황을 공개한다.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자사 명의로 밝히는 조세회피지역 투자는 그만큼 역외탈세와는 무관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했다면 기업 입장에서 통계에 잡힐 수 없도록 개인투자자나 제3자의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운업의 경우 선박을 건조할 때 투자금을 낸 복수의 투자자(주로 유럽계 금융권)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나마는 해운업이 주로 활용하는 조세회피지역 가운데 하나다. 자원개발 등 해외 재무 파트너가 포함되는 경우 이 같은 상대방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피투자자(국내 기업) 입장에서 투자자의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Q. 법인 설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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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가 합작 조건으로 요구


A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 자원개발과 해운업의 경우 조세회피지역 투자가 일반화돼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 상대방의 요구다. 해외 글로벌 파트너가 합작이나 협력조건으로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 이는 중소ㆍ중견기업과 다른 사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게임개발업체인 모사는 2006년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중국 회사와 합작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투자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 공략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조세회피지역이나 준조세회피지역인 홍콩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법인의 설립ㆍ운영ㆍ청산 등에서 다양한 규제와 제약이 존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홍콩이나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ㆍ버뮤다 등의 경우 회사 설립ㆍ운영ㆍ청산에서 제약이 없고 보험 등에서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Q.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국내법 적용… 소득 합산해 법인세 부과


A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직간접적인 투자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해외법인 유보소득(국내 법인으로 간주)은 국내 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조세회피지역 투자의 경우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 목적상의 조세회피지역 투자라면 세금 회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기업 명의의 정상적인 조세회피지역 법인의 경우 매년 회계감사도 받는다.

한 조세전문가는 "정상적인 사업 목적의 조세회피지역 투자와 탈세를 고려한 투자는 다르다"며 "무조건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나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기업도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나 혹은 제3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탈세를 염두에 둔 조세회피지역 투자"라며 "세부 내용은 사안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업이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갖고 있다고 이를 탈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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