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육비 이중지원 받은 가정 가려낸다

복지부, 무상보육 악용 늘어만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보내면서 정부 지원을 이중으로 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검색작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일부 이중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육아동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걸러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20만6,000여명의 현황을 모두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이중지원 가정을 상대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를 오전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양쪽에서 모두 정부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이 같은 가정을 전부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160만원ㆍ재산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나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월 11만9,000원, 도시지역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시설은 월 8만6,000원, 일반 민간시설은10만원이다. 임웅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