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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가 풀’ 운영 건축가 우대정책 편다

서울시가 100여명의 민간 건축가들을 ‘공공건축가 풀’로 선정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공공건축이나 도시계획 등에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건축물 2차 비전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용역비 기준 3억원 미만인 건축물의 설계를 맡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8월 안으로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공모 당선자 등 민간 전문가를 100명 정도 선정해 임기 2년(1년 연장 가능)의 ‘서울형 공공건축가’ 풀(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 제도는 프랑스 파리의 드골공항, TGV역사,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등 주요 선진국의 건축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과제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계자의 시공 과정 참여를 보장해 창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가 우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건축물의 경우 설계용역이 끝난 뒤에도 발주 기관이 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 공공건축물의 감리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건축가를 우대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기공식ㆍ상량식ㆍ준공식 행사를 개최할 경우 건축가를 VIP로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선 2007년 8월 ‘성냥갑아파트 퇴출’ 정책을 발표한 뒤 건축위원회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해 민간 건축물이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구릉지,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특별경관설계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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