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내연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5시47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A(45.여)씨의집에서 A씨와 말다툼하다 "남자 구실도 잘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방에 있던흉기로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4개월 전 술집에서 만나 지금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