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원 시장활성화안 이달말 발표/코스닥 외국인투자 허용

◎종목당 23% 개인당 3%선까지/최고의사결정기구 「관리위」 신설/주식분산비율도 20%로 대폭 상향코스닥시장 개편 및 활성화방안이 이달말께 발표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여러차례 연기됐던 시장개편과 활성화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코스닥시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관리위원회(가칭)와 사무국을 신설, 기존 코스닥증권을 독립된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또 대주주 지분분산비율 확대, 외국인투자허용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코스닥관리위원회(가칭) 신설=코스닥시장 운영규정 제정권과 개정권을 가지고 신규등록, 등록폐지 등 시장운영과 관련된 최종,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신설된다. 위원회 위원은 증권업협회 등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벤처협회 등 등록기업대표,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대표, 교수 등 공익대표를 망라해 7∼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공익대표에서, 부위원장은 증권업협회에서 맡을 전망이다. ◇코스닥관리위원회 사무국 신설=기존 증권업협회의 장외시장 관리실이 코스닥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된다. 사무국은 시장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게 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가급등종목 등 특이종목에 대한 감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협회 장외실에서 담당하던 코스닥시장 등록·공시업무는 확대개편되는 코스닥증권으로 이관된다. ◇코스닥증권 확대개편=기존 코스닥증권은 사실상 증권업협회 산하기관으로 계약체결기능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코스닥증권이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확대개편되며 기존 증권업협회 장외시장관리실에서 담당하던 코스닥시장 등록·공시업무를 가져오게 된다. ◇시장활성화=코스닥종목 외국인 투자허용, 주식분산비율 확대, 주식 위탁증거금률 인하 등 시장 활성화방안이 실시된다. 현재 벤처종목을 제외한 코스닥종목(장외종목)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다. 이를 종목당 23% 또는 15%, 개인당 3%이상 선에서 투자가 허용된다. 유동성 제고를 위해 주식분산비율도 등록시 1%지분 이하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일반법인 10%(벤처법인은 5%)에서 일반과 벤처 모두 20%로 대폭 상향된다. 위탁증거금률도 현행 1백%에서 거래소와 같이 40%로 바뀐다. ◇등록방법 개편=코스닥 신규등록종목들의 주가거품을 제거하기위해 현재 코스닥시장 등록시 구주입찰 방법을 단일가 공모방식으로 바꾼다. 또 구주입찰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비판론에 따라 가능한 신주모집을 권고한다. ◇거래소종목과의 균형=현재 상장종목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등록 대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다. 코스닥등록종목에도 상장법인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코스닥등록 대기업종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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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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