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를 손쉽게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공유토지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5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현행법으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매매는 물론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 등에 대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교류가 없거나 신개발지 등의 공동소유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돼왔다.
행자부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 비용 등의 분할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어 1인당 약 260만여원의 비용절감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왔지만 약 3만여 필지에 달하는 공유토지 중 지난 8월 말 현재 6,000여 필지만 분할신청이 접수돼 접수율이 20%로 저조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행자부 지적민원 해피콜센터(02-3703-509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