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영구 판매금지 기각에 대한 항소심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설명문에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을 9인 재판부 전원합의체로 심리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인 재판부를 통해 먼저 심리를 진행한 뒤 전원합의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압박 전략은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통상 미국 항소법원은 3인 재판부의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9인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심리를 실시한다. 하지만 애플은 3인 재판부 심리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대한 재판 일정을 앞당겨야 삼성전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미국에 판매되는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불법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영구적으로 판매금지를 요청할 만큼 사안이 긴급하지는 않다"며 애플의 판금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재요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이미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