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고용] 대기업일수록 고용 무관심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나 지난해 말 30대 그룹 중 이 기준을 충족시킨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30대 그룹이 고용한 장애인은 2,259명으로 의무고용 장애인수 1만4,460명의 0.31%에 그쳤다. 이는 전체 3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 0.54%에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대 그룹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국가에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40억원으로 전체부담금 794억원의 43% 를 차지했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것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편의시설 설치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데다 생산성도 비장애인보다 낮아 부담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해 말 1,919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중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197개로 10.3% 에 불과했으며 적용대상 근로자 195만2,499명 중 1만625명만이 고용됐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시 고용 장려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율을 3년까지 최저임금(34만3,650원)의 90% 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 시설비용 융자금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 1인당 1,000만원씩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안정자금 제도를 신설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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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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