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060]노후대비 안정적 자산운용

연금상품 가입은 필수 10년 이상땐 비과세<BR>금융자산 많을땐 '세금우대저축' 연내 넣어야


50ㆍ60대엔 은퇴 이후를 위해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50ㆍ60대는 ‘노후자금 마련’과 ‘투자기간이 짧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포트폴로오를 약간씩 조절하면 된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모아뒀다면 보다 안전한 확정 금리형 상품쪽에, 그렇지 않다면 수익 추구형 상품쪽에 살짝 무게를 실으면 된다.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기본 상품은 연금이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전에 연금을 가입한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서둘러 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충분치 않고, 오래 살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연금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연금은 각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의 연금공제 중 선택하면 된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말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연금자산 중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변액연금보험이 인기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연금보다는 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해 본인의 성향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변액연금보험은 다른 연금과 달리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보험도 이 세대엔 기본 상품. 만일의 사태 때 닥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완충장치다. 최근에는 ‘오래 살 위험을 대비한다’는 쪽으로 보험의 개념이 바뀌었다. 특히 50ㆍ60대는 장기 생존ㆍ치매ㆍ간병 등에 적합한 보험을 찾아야 한다. 보험상품의 보장부분을 ‘미래 위험’에 맞추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도 비싸지는 만큼, 꼭 필요한 보험금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절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퇴직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이 많을 때 이용하는 절세상품은 ‘세금우대저축’이다.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 대신 9.4%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특별한 상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에 가서 정기예금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 만기 1년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고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어 올해 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노후자금의 일부는 주식형 펀드 등 장기 공격형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노후자금 운용의 기본은 ‘보수’와 ‘안정’이다. 그러나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의 일부는 20~30년 후에 필요한 돈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노후자금의 20~40%를 공격적 투자형 상품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마치 30ㆍ40대 장기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처럼, 노후자금의 일부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해 놓는 전략이 좋다.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에 일부를 떼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기념 여행이나 자녀 학자금ㆍ결혼자금, 손자 출생 등에 필요한 목돈을 넣어두는 상품은 기간에 따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MMF 또는 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중에서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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