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9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나 유권자의 공명선거 참여는 철저히 보장돼야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이 시행되면 모든것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장관은 또 병무비리 정치인에 대한 총선 전 처리가능성에 대해 "(총선과 관계없이)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선 전이라도 증거가 확보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하겠다는 병무비리 합수반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인 만큼 수사대상에 오른 정치인 54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향후 총선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