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교환매매 5계명

1.시세 차익 기대하지 말라
2.가격평가는 객관적인 사람에게
3.근저당권 등 분쟁요소 미리 파악
4.서두르지 말고 현장답사는 필수
5.전문 중개업소 활용하라


교환매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한 거래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교환매매에 나서기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교환매매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교환 매매는 현재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사정상 꼭 처분해야 할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 않을 때 상가나 토지 등 집이 아닌 다른 부동산 상품으로 바꾸려는 경우 유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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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매매 당사자들 모두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교환 물건은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 물건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교환매매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넘겨 받는 물건에 근저당 등 분쟁 요소가 있는 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인계를 허락해주는 지, 근저당권을 해지할 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 후 물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도 계약서 등에 명기해야 한다. 매매거래와는 달리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기까지 시간이 짧은 교환매매의 특성 상 물건 자체 하자가 향후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과의 거래는 위험하다. 대리인과의 계약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위임장은 물론 인감 증명을 위조한 사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소유주와 직접 만난 이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교환 거래에 현장답사는 필수다. 서류나 인터넷 등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거래 당사자들 간 주고 받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현장 중개업소 여러 곳을 방문해 반복해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이 서두를 경우 요구하는 계약일을 며칠 연기하는 등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교환매매에 자신이 없을 경우 경험 많은 부동산 중개업체에 상담과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개업소에 의뢰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는 일반 매매일 경우와 같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교환 매매가 성사될 경우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매각과 취득을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을 감안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의 2배 이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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