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법상 직무인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이외에 여권발급 기록이나 병적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국정원에서 입수한 '타 기관 전산자료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보접근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경찰청ㆍ병무청 등 모두 14개였으며 정보 항목은 17개였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국가안보망' 활용 자료는 과기부의 원자력재난관리 자료, 기상청의 국가지진정보 자료, 외교부의 여권발급 기록,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검찰의 공안사건 기록, 경찰청의 수배ㆍ범죄경력 및 공안 보안사범 기록, 국방부의 대공인물자료,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관리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수첩 발급자 및 선원선박 기록 등으로 이는 국정원이 해당 기관의 ID를 이용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