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차사고 이럴땐 보험처리

방배동에 사는 20대 후반의 신입사원 B씨. 입사와 동시에 차를 샀다. 차 산지 2주일 만에 운전미숙으로 벽을 들이받았다. 수리비 견적이 45만원. B씨는 「50만원 이하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보험으로 수리를 했다.◇A씨는 보험으로 B씨는 현금으로 수리해야 유리하다. 교통사고 중 몇가지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내려간다. 이런 내용을 모른 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말만 믿고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50만원 이하의 수리는 보험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돼 두고두고 후회하는 보험가입자들이 많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 A씨의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의 경우다. 자기과실이 없는 5가지 종류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해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후미충돌 등 100%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A씨와 같이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차량 도난, 파손 등 사고를 당한 경우. 하지만 차 열쇠를 안에다 두고 내리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기 차에 타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걷고 있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도 해당된다. 물론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화재·폭발·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단, 날아온 물체·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것과의 충돌이나 접촉·전복·추락 때문에 생긴 화재·폭발은 제외된다.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등이다.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 사고라도 도난사고나 차가 아예 망가진 경우를 빼고는 보험가입할 때 정한 자기부담금은 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플러스자동차보험」의 자기분담금 0원(ZERO)에 가입한 경우는 분담금이 없다. ◇할인할증율이 70%이상이면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 이제 차를 막 사고 보험에 가입한 B씨. 할인할증율이 100%인 상황에서 자기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아무리 작아도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인할증율이 70~80% 이상인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씨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할인율을 적용받으면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매년 10%씩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리비 이상의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한맥인슈넷 WWW.INSUNET.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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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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