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90일내 대미보복관세 재부과 경고

WTO, 美 수출보조금 불법판정 항소 기각

유럽연합(EU)은 13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출보조금 불법판정에 대한 미국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90일내 미국이 수출보조금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다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번 항소에서 의회의 관련법 개정안이 WTO의 수출보조금 폐지 판정에 부합한다고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에 따라 EU로선 1년에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까지 3개월의 기한을 갖게 됐다"면서 "EU는 보잉을 포함한 수출업체에 부당한 헤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세금감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수출업체에 주는 세금혜택은 연 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WTO는 지난 2002 미국의 수출보조금 법안을 불법으로 판정한데 이어 2003년 EU에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 EU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 농산물, 섬유, 전자, 제지, 철강 등의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2005년 초 미국의 항소에 따른 WTO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관세부과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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