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우여 원내대표,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를 적법하지 않게 받은 혐의로 지난 2002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과 2011년 대법원에 올라갔다 두 차례에 걸친 파기환송 끝에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황 대표가 직접 받은 1,000만원권 수표와 김 전 부회장의 인적사항 등을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했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대표은 2002년 12월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천 연수구 모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때 진행된 1, 2심은 “돈을 받은 뒤 후원계좌로 입금,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5년 6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직접 돈을 받은 데다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황 대표는 즉시 상고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은 올해 4월 “옛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지만, 황 대표가 회계책임자에게 김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선고 직후 황 대표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보니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느낄 수 있었다”며 “사법절차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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