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기업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정된 안건 2,0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3개 대기업 집단에서 47.5%로 지난해(46.3%)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79개 회사의 지난해 이사회 운영 결과 상정 안건 2,0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0.05%)에 불과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높아지는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들이 실질적인 경영권은 행사하면서도 이사로는 등재하지 않고 있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이사는 모두 4,913명이지만 이 가운데 총수일가 이사는 418명(8.5%)으로 지난해의 9%보다도 0.5%포인트 오히려 감소했다.
대기업 집단별 현황을 보면 세아(28.7%), 부영(25.5%), 한진(20.0%)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은 반면 삼성(0.3%), LG(2.0%), 대한전선(2.3%) 등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았다.
특히 현대중공업∙두산∙LS∙신세계∙대림 등 6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기이사를 단 한 곳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로 등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각종 결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